파크플레이 입점사(파크골프장 운영자) 서비스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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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플레이 입점사(파크골프장 운영자) 서비스 이용계약서

주식회사 브레이브펭귄 · 파크골프 통합예약 플랫폼 「파크플레이」

주식회사 브레이브펭귄(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 "파크플레이"(이하 "플랫폼")에 입점하여 예약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파크골프장 운영 사업자(이하 "입점사")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회사"

상호: 주식회사 브레이브펭귄

대표자: 권용빈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바동 208호(고잔동)

사업자등록번호: 336-87-0382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__________________

"입점사"

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장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장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체육시설업 등록번호(해당 시): __________

연락처(전화/이메일): __________________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사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하 "구장")의 예약 중개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입점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플랫폼": 회사가 운영하는 파크골프 통합예약 서비스 "파크플레이"(웹·앱 포함).

② "이용자": 플랫폼을 통하여 구장 또는 부가서비스를 예약·이용하는 자.

③ "결제대행사(PG)": 회사가 플랫폼 결제 처리를 위해 지정하여 연동한 결제대행 사업자를 말한다.

④ "앱 예약·현장결제":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예약하고 결제는 구장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래.

⑤ "앱 내 결제"(선결제):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예약과 결제를 모두 진행하는 거래로서, 결제대금이 제9조에 따라 PG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에게 지급되는 거래를 말한다.

⑥ "실시간 타임딜(공실 딜)": 입점사의 잔여 타임슬롯을 할인된 가격으로 즉시 판매하는 상품. 실시간 타임딜 거래는 앱 내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 계약에서 "앱 내 결제 거래"에는 실시간 타임딜 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중개수수료율은 제8조 제2항 다목 및 제3항 다목에 따른다.

⑦ "중개수수료": 회사가 예약 중개의 대가로 입점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⑧ "구독료":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점사가 회사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플랫폼 입점·노출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⑨ "도입 지원 기간": 제8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신규 입점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독료를 면제하고 감면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정규 요금 기간": 제8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도입 지원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본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⑪ "정산": 앱 내 결제 거래의 결제대금에서 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정산 조정액 및 구독료를 공제한 금액이 제9조 제1항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지급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제9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⑫ "관리자 페이지": 회사가 입점사에게 제공하는 운영자용 웹사이트.

⑬ "결제대행수수료": 앱 내 결제 거래의 결제 처리에 대하여 PG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8조 제6항에 따라 입점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⑭ "거래대금": 해당 예약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이용요금 총액을 말한다.

⑮ "이용 완료일": 예약된 이용 일자를 말하며, 이용자가 예약 시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노쇼)에도 같다.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면책)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이용자와 입점사 간의 거래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구장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 안전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다.

③ 회사는 위 사실을 플랫폼 화면 및 이용약관에 명시한다.

④ (가맹사업 비해당의 확인)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입점사는 자기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독립하여 영업하며, 회사는 입점사에게 회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그 영업 자체의 표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라 플랫폼 제휴 사실의 표시에 부수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회사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는 입점사의 영업방식, 상품·서비스의 품질기준, 가격 결정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한다. 구장의 이용요금은 입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 본 계약에 따라 입점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구독료 및 중개수수료는 플랫폼 이용 및 예약 중개 용역의 대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점사 자격 및 입점 심사)

① 입점사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것)

나. 체육시설업 등록증 등 관련 인허가 서류(해당 시)

다.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필수)

라. 동일 사업장 주소지에서 입점사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본 목은 동일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별도 사업과 본 계약상의 책임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회사는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하며, 입점사의 자격 요건이 사후에 변동된 경우 입점사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다목의 시설배상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점사는 갱신된 보험증서를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점사가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플랫폼 노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체결 방식 및 회사의 설명·교부 의무)

① 본 계약은 서면(종이)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본인 확인 및 문서 무결성이 보장되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입점사에게 본 계약서 및 별첨 전부를 교부하고, 다음 각 목의 중요한 내용을 입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제8조의 도입 지원 기간과 정규 요금 기간의 구분 및 각 기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 및 결제대행수수료율

나. 제8조의2의 구독료 금액, 구간 기준 및 도입 지원 기간 종료 후 구독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다. 제9조 제11항의 지연손해금, 제9조 제8항·제10조 제4항의 위약금, 제14조 제8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제17조 제4항의 비밀정보 등급별 위약금과 같은 조 제6항의 총액 상한

라. 제19조의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제20조의 계약 해지 사유

마. 제9조의 결제대금 지급일, 공제 항목 및 부족분의 입금 기한

③ 입점사는 제2항의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란의 요금표 확인란에 별도로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부 및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계약 이력, 서명본, 설명 확인서 등)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제6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① 예약 중개 서비스: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구장의 타임슬롯을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② 결제 연동 서비스: 회사는 결제대행사(PG)를 플랫폼에 연동하여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은 제9조에 따라 PG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에게 지급된다.

③ 관리자 페이지 제공: 입점사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예약 확인 및 취소 처리

나. 매출 조회 및 통계 리포트(이용률·매출 등)

다. 업체 등록 및 정보 수정

라. 쿠폰 발행 및 배부

마. 리뷰 관리 및 평점 조회

바. 매장 공지 및 이벤트 관리

사. 이용자 관리(등급·메모·이력 조회)

아. 일정 관리(월간 캘린더, 타석 배치, 예약자 자동 타석 배치)

자. 당월 누적 예약 건수, 지급 예정 금액 및 공제 예정 금액(구독료·중개수수료·결제대행수수료 등) 실시간 조회

④ 관리자 페이지의 세부 기능은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 다만, 입점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변경·삭제 시에는 시행 14일 전까지 관리자 페이지 및 이메일로 사전 통지한다.

⑤ 마케팅 지원: 회사의 자체 블로그 리뷰, 카페 리뷰 등록 등 제한적 범위의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⑥ 이용 방법 안내: 신규 입점 시 회사는 플랫폼 및 관리자 페이지의 사용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본 안내는 플랫폼 이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입점사의 구장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도·통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센터 1차 응대: 이용자 문의·민원에 대한 1차 응대를 회사가 수행하며, 구장 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입점사에게 이관한다.

제7조 (정보 등록 및 플랫폼 노출)

① 입점사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구장 정보(명칭, 주소, 영업시간, 코스 정보, 시설, 가격, 사진 등)를 정확히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점사가 등록한 정보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점사는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의 부정확으로 인한 손해는 입점사가 부담한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점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청약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표시하며, 입점사는 이에 동의한다. 해당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점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

⑤ 회사는 명백한 오기, 약관·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입점사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노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요금 적용 기간 및 중개수수료)

① (요금 적용 기간의 구분) 본 계약상 중개수수료 및 구독료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가. 도입 지원 기간: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나. 정규 요금 기간: 도입 지원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본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다. (예시) 최초 계약 체결일이 2026년 3월 15일인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6년 6월 15일이므로 도입 지원 기간은 2026년 3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고, 정규 요금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라. 도입 지원 기간은 입점사 1개소당 최초 입점 시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이 해지된 후 동일한 입점사 또는 동일한 구장이 재입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입 지원 기간의 중개수수료) 도입 지원 기간 중 입점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가. 앱 예약 + 현장결제 거래: 면제(0원)

나. 앱 내 결제(선결제) 거래(실시간 타임딜 거래를 제외한다): 거래대금의 5%

다. 실시간 타임딜(공실 딜) 거래: 거래대금의 10%

③ (정규 요금 기간의 중개수수료) 정규 요금 기간 중 입점사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가. 앱 예약 + 현장결제 거래: 면제(0원)

나. 앱 내 결제(선결제) 거래(실시간 타임딜 거래를 제외한다): 거래대금의 5%

다. 실시간 타임딜(공실 딜) 거래: 거래대금의 15%

④ (요율 적용 기준)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은 해당 거래의 이용 완료일이 속한 기간(도입 지원 기간 또는 정규 요금 기간)의 요율에 따른다.

⑤ 실시간 타임딜의 수수료율은 비수기·성수기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⑥ (결제대행수수료) 앱 내 결제 거래의 결제대행수수료는 입점사가 부담한다. 결제대행수수료율은 PG가 회사에 부과하는 결제수단별 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율은 별첨 1에 따른다(부가가치세 별도). 회사는 제9조에 따른 지급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며, 결제대행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구분하여 산정·표시한다.

⑦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할인 이벤트의 비용 분담은 이벤트의 성격, 수혜자에 따라 회사와 입점사가 개별 협의하여 정한다.

⑧ 회사가 계약 기간 중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을 계기로 변경하는 경우 갱신 60일 전까지 관리자 페이지(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입점사에게 일괄 통지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본 계약 체결 시 이미 확정하여 정한 도입 지원 기간에서 정규 요금 기간으로의 전환은 본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사전 통지한다. PG의 수수료율 변경에 따라 결제대행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본항 본문의 통지 절차를 따르며,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인하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지체 없이 입점사에게 통지한다. 회사가 계약 기간 중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하거나 결제대행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입점사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입점사는 변경 시행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회사는 결제대행사(PG)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시행 30일 전까지 입점사에게 통지한다. 입점사는 회사가 지정한 PG와의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구독료)

① 입점사는 회사에게 플랫폼 입점·노출 서비스(관리자 페이지 이용, 예약 중개 플랫폼 노출, 통계 리포트 제공 등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 일체)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한다.

② (도입 지원 기간의 구독료) 도입 지원 기간 중 구독료는 전액 면제한다(월 0원).

③ (정규 요금 기간의 구독료) 정규 요금 기간 중 구독료는 해당 정산 대상 기간의 예약 건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④ (예약 건수의 산정) 제3항의 구간을 결정하는 예약 건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산정 대상 기간: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정산 대상 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나. 산정 단위: 플랫폼을 통하여 성립한 예약 1건을 1건으로 한다. 1건의 예약에 포함된 이용 인원 수는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포함 대상: 해당 기간 중 이용이 완료된 예약. 이용자가 예약 시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노쇼)로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약은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라. 제외 대상: 이용자의 취소 또는 입점사 귀책 사유로 취소·환불되어 거래가 종국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예약, 회사의 플랫폼 오류로 발생한 중복·오류 예약

마. 회사는 관리자 페이지에 당월 누적 예약 건수, 현재 적용 구간 및 예상 구독료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입점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예약 건수 산정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제9조 제9항의 이의 제기 절차를 따른다.

⑤ (정산 방법) 구독료는 제9조 제2항의 정산 대상 기간 단위로 산정하며, 회사는 제9조 제3항 나목의 지급일에 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공제할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에 따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제9조 제7항에 따른다. 정규 요금 기간이 정산 대상 기간의 중도에 개시되거나 본 계약이 월의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그 정산 대상 기간의 구독료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달의 일수에 대한 정규 요금 기간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⑥ (정규 요금 전환의 사전 통지 및 입점사의 해지권)

가. 회사는 도입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관리자 페이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으로 정규 요금 기간의 개시일,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결제대행수수료율, 구독료 구간표, 정규 요금 기간 첫 정산 대상 기간의 예상 구독료 및 그 공제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입점사는 가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규 요금 기간 개시일의 전날까지 서면(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함으로써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사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이미 성립한 예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 회사가 가목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도입 지원 기간의 요율 및 구독료 면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요금의 변경) 회사가 구독료의 금액, 구간 기준 또는 결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30일 전까지 관리자 페이지(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입점사에게 통지한다. 입점사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점사는 변경 시행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미납) 입점사가 제9조 제5항에 따른 입금 기한의 다음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할 때까지 구독료 부족분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플랫폼 노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11항(지연손해금) 및 제20조(계약 해지)를 적용한다.

※ 요금 요약: 도입 지원 기간에는 구독료 0원 / 현장결제 0% / 선결제 5% / 타임딜 10%가 적용되고, 정규 요금 기간에는 구독료 24,500원 또는 49,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 현장결제 0% / 선결제 5% / 타임딜 15%가 적용됩니다. 앱 내 결제(선결제·타임딜) 거래에는 두 기간 모두 PG 수수료율과 동일한 결제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의 요금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9조 (결제대금 지급 및 정산)

① 앱 내 결제 거래의 결제대금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PG)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에게 지급한다.

② (정산 대상 기간)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정산 대상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회차의 정산 대상 기간은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지급일) 이용이 완료된 거래의 결제대금에서 제4항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지급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회사는 지급액을 산정하여 PG에 그 지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결제대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이 완료된 거래: 같은 달 25일

나.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이 완료된 거래: 다음 달 10일

④ (공제액)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가. 해당 거래의 중개수수료(제8조)

나. 해당 거래의 결제대행수수료(제8조 제6항)

다. 제8항 및 제10조에 따른 환불금, 위약금 등 정산 조정액

라. 직전 정산 대상 기간의 구독료(제8조의2). 다만 제3항 나목의 지급일에 한하여 공제한다.

⑤ (부족분의 처리) 제3항 나목의 지급액이 제4항 라목의 구독료를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25일 지급액에서 공제하며, 그 지급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입점사는 그 잔액을 그 달 말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그 밖의 공제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지급일의 지급액에서 공제하되, 계약 종료 등으로 다음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입점사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잔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⑥ (정산 미완료 거래) 지급일까지 PG의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거래의 결제대금은 그 다음 지급일에 지급된다.

⑦ (정산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정산 대상 기간의 정산명세서를 관리자 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점사가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하며, 직전 정산 대상 기간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및 구독료의 합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정산명세서에는 거래 유형별 거래 건수·거래대금·적용 요율·중개수수료액·결제대행수수료액, 구독료 산정 근거(예약 건수 및 적용 구간) 및 지급·공제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입점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를 PDF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산 대상 기간의 합계액이 0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각 지급일에 해당 지급분의 거래 내역과 공제 내역을 관리자 페이지에 게시한다.

⑧ 지급일 시점에 환불·분쟁이 진행 중인 거래는 해당 분쟁이 종결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일에 정산한다. 다만 입점사가 환불·분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며, 제20조에 따른 해지 및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회사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위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⑨ 입점사는 제7항의 정산명세서 게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내역(구독료 구간 산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의 제기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급 및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의가 이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확인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일의 지급액에 가산하거나 그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⑩ 입점사가 제5항에 따라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제10조 제5항의 보상금 등)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⑪ 입점사가 제5항의 입금 기한까지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점사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미입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지급 지시를 지연하여 지급일까지 지급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⑫ 회사는 입점사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3항의 지급 주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 7일 전까지 입점사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예약 변경·취소·환불 정책)

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이용 예정 시각 1시간 이전 취소: 결제금액의 100% 환불

나. 이용 예정 시각 1시간 이내 ~ 30분 이전 취소: 결제금액의 80% 환불

다. 이용 예정 시각 30분 이내 또는 노쇼: 환불 불가

② 환불 처리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진행되며, 환불금은 입점사에게 지급될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반환된다. 해당 결제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제9조 제4항 다목에 따라 다음 지급일의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③ 입점사 귀책 사유(시설 문제, 일방적 영업 취소, 서비스 미제공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악천후 등 입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하되, 이는 입점사 귀책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제4항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입점사 귀책 환불이 발생한 경우, 입점사는 회사에게 해당 거래대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래에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플랫폼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 및 입점사에게 예약 상황을 수동으로 전달하고, 입점사에게 발생한 직접적 피해금액이 입증되면 본 계약 제15조 제5항의 책임 한도 내에서 그 50%를 보상하며, 해당 입점사의 실시간 타임딜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익일분에 한해 면제한다.

⑥ 이용자가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법규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점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환불 처리에 따라 PG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수료 상당액은 입점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이를 제9조에 따른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회사 귀책 취소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⑧ 이용자가 노쇼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해당 거래는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공제한다. 다만 노쇼를 가장하는 등 어뷰징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환불이 발생한 거래는 환불된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액 환불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의2 제4항의 예약 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제대금이 이미 지급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지급일에 환불금을 공제하되,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미 공제한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수수료 중 환불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입점사 귀책 환불의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4항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⑩ 환불금은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급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이중 예약 및 시스템 충돌)

① 입점사의 오프라인 예약과 플랫폼 예약이 충돌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입점사가 전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충돌의 원인이 명백히 회사의 플랫폼 오류에 있는 경우, 회사는 피해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환불 외에 보상 쿠폰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보상의 종류, 금액 및 사용 조건은 회사가 정하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2조 (데이터 및 정보의 귀속)

①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 회원정보에 대하여는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이를 수집·보관·관리하며, 해당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② 회사는 입점사에게 예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예약자명, 휴대전화번호, 예약 정보(구장·코스명·라운드 일시·예약 인원), 동반자 수 및 앱 내 결제 거래의 결제 여부·결제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③ 입점사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예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자체 마케팅·제3자 제공·플랫폼 외 직접 거래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입점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처리방침에 공개되지 아니한 목적으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 및 입점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 형태의 정보를 통계 작성·서비스 개선·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계약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입점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입점사의 분기별 매출 금액, 정산 금액, 부가가치세 자료를 회계·세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12조의2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취급)

① 회사가 예약 이행을 위해 입점사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예약 건별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한다. 입점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을 지킨다.

가. 목적: 예약 이행 및 구장 서비스 제공

나. 항목: 예약자명, 휴대전화번호, 예약 정보(구장·코스명·라운드 일시·예약 인원), 동반자 수(앱 내 결제 거래의 경우 결제 여부 및 결제금액을 포함한다)

다. 기간: 방문 예정일부터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기록의 보존기간). 다만 보존의무의 대상이 아닌 정보는 예약 이행 목적을 달성한 때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② 입점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가목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입점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이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입점사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파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은 제1항 다목의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한다.

⑤ 입점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점사가 부담한다.

제13조 (콘텐츠 사용권 및 리뷰)

① 입점사는 시설 사진, 로고, 소개글 등 콘텐츠를 회사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플랫폼 운영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본 사용권은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 소멸하며, 회사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한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이미 게시·배포된 마케팅 자료로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제공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자의 귀책으로 초상권·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교체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리뷰는 작성자 본인 외에 삭제·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어드민 계정은 운영정책상 필요한 경우 삭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리뷰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허위사실, 광고성 내용,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리뷰를 삭제할 수 있다.

⑤ 입점사는 자신에 관한 리뷰에 대하여 댓글 형태로 응답할 수 있다.

제13조의2 (회사 영업표지의 사용)

① 회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로고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회사 표지”)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입점사는 회사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회사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 허락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한정한다.

가. 회사가 제작·제공하거나 그 규격을 지정한 구장에 설치하는 스티커·배너·안내판·현수막 등 오프라인 사이니지에 “파크플레이 예약 가능” 등 플랫폼 제휴 사실을 표시하는 용도

나. 입점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플랫폼 제휴 사실을 안내하는 용도

다. 그 밖에 회사가 서면으로 정한 판촉·공동 마케팅 용도

③ 회사 표지의 사용 허락은 무상·비독점적이며, 입점사는 이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다.

④ 입점사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형태·색상·비율·문구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⑤ 회사 표지의 사용은 입점사가 회사의 지점·직영 시설 또는 가맹점이라는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입점사는 자기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독립하여 영업하며, 회사 표지는 플랫폼 제휴 사실의 표시에 부수하여 사용된다.

⑥ 회사는 사용 허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며, 입점사는 통지된 기한까지 해당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회사에 반환한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한 사용,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용에 대하여는 즉시 철회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입점사는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 표지가 표시된 표시물 일체를 철거·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고, 온라인상의 표시를 삭제한다.

⑧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설치한 표시물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계약 종료 시 회사가 회수한다. 회수에 드는 통상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입점사의 귀책으로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본 조에 따른 회사 표지의 사용 허락은 회사가 입점사의 영업방식, 상품·서비스의 품질기준 또는 가격 결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제3조 제4항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 (입점사의 의무)

① 관련 법령(체육시설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등) 및 인허가를 준수·유지한다.

② 구장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③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의 요청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며, 계약 기간 중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한다.

④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플랫폼을 우회한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한다. 이 항에서 정한 자료 외에 입점사의 회계장부, 거래처 정보 등 본 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공은 요청할 수 없다.

가. 영업 상태(휴업·폐업·영업시간 변경) 및 구장 시설의 변경 사항

나. 시설배상책임보험 증서 및 그 갱신 증서

다.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변경분

⑦ 구장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⑧ 입점사가 제5항을 위반하여 플랫폼을 우회한 직접 거래를 유도한 경우, 입점사는 회사에게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회 거래 건당 해당 거래대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다만 회사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⑨ 입점사는 제8조의2 제3항의 구독료 구간을 낮출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예약의 접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플랫폼 외의 예약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장의 정비, 대회 개최, 기상 악화 등 정당한 운영상의 사유로 예약 가능 슬롯을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책임 분담 및 면책)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용자와 입점사 간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면책된다.

② 구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다.

③ 입점사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입점사가 부담한다.

④ 이용자 민원의 1차 대응은 회사가 수행하며, 구장 시설·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입점사에게 이관한다.

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12개월간 회사가 해당 입점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및 구독료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천재지변, Force Majeure)

지진, 태풍, 호우, 폭설, 전염병, 정부 명령, 전쟁, 폭동 등 양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입점사는 각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③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 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개 시점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거나, 위반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나. 본 계약과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다.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사용한 정보

라. 법령, 법원의 명령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이 경우 공개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비밀정보의 등급) 본 조의 비밀정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⑤ (위반 1건의 산정) 제4항의 "위반 1건"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시점에 누설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정보는, 그 정보의 항목 수·건수 및 이를 전달받은 제3자의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본다.

나. 서로 다른 시점의 별개 행위는 각각 1건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으로 본다.

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등급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1건의 위약금을 산정하며, 등급별로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위약금의 총액 상한) 제4항의 위약금에는 다음 각 목의 상한을 적용한다.

가. 동일한 원인 또는 서로 관련된 일련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반에 대한 위약금의 총액은 금 삼천만 원(₩3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본 계약 기간 전체를 통틀어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총액은 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일방 당사자가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상대방(다수의 입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본 조를 위반한 경우,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총액은 가목의 한도를 넘지 아니하며, 각 상대방은 그 한도 내에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한다.

⑦ (자진 통지 시의 감경) 비밀정보의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을 인지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과 범위를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통지하고 성실히 협력한 경우, 제4항의 위약금은 그 2분의 1로 감경한다.

⑧ (실손해 및 감액) 제4항의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며, 제6항의 상한은 위약금에만 적용되고 실손해의 배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양도 금지)

① 입점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입점사가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 사유로 권리·의무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자 페이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메신저 알림)를 통하여 계약 만료일, 자동 갱신 예정 사실, 갱신 후 적용될 요금 및 종료 의사 통지의 방법과 기한을 입점사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 자동 갱신된다. 다만 회사가 제2항의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지 아니하며, 입점사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자동 갱신된 계약에는 제8조 제1항 가목의 도입 지원 기간이 다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수수료율 또는 구독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 시점 60일 전까지 입점사에게 통지한다. 입점사가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입점사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 해지)

① 본 계약은 제19조의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제2항(회사의 해지 사유), 본조 제6항(입점사의 해지 사유), 제8조 제8항 및 제8조의2 제7항(요금 변경 시 입점사의 해지권) 또는 제8조의2 제6항 나목(정규 요금 전환 시 입점사의 해지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갱신은 제19조에 따른다.

②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가목·나목 및 라목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점사가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그 입금 기한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입점사가 1년 내 2회 이상 제9조 제5항에 따른 입금 기한까지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의 어뷰징 행위가 확인되고, 입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그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이용 의사 없는 허위 예약의 등록, 이용자와 통정한 가장 거래, 환불·분쟁의 고의적 지연, 리뷰의 조작 또는 조작 청탁, 타임딜 가격의 허위 표시(정상가를 인상한 후 할인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라. 다음의 중대한 의무 위반: 제12조 제3항(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제14조 제3항(시설배상책임보험 미유지), 제14조 제5항(플랫폼 우회 거래 유도), 제14조 제9항(구독료 구간 회피 목적의 예약 제한), 제13조의2(회사 영업표지의 사용), 제17조(비밀유지) 위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는 의무 위반

마.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인허가의 취소·정지

바. 파산, 회생, 가압류, 가처분 등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발생. 이 경우 및 마목의 경우에는 시정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입점사가 제9조 제5항에 따른 입금 기한의 다음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하도록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최고 절차와 별개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플랫폼 노출 일시 중단 및 신규 예약 접수 차단

나. 관리자 페이지 중 다음 기능의 사용 제한: 신규 타임슬롯 등록, 쿠폰 발행, 마케팅 기능, 통계 리포트 조회 등. 다만, 기존 예약의 확인·취소 처리 기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미납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산(제9조 제11항)

④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 이미 성립한 예약은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의 정산 규정이 적용된다.

⑤ 해지 후 발생한 거래(이미 성립한 예약의 이행)에 대한 정산은 해당 거래의 이용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입점사는 해지 후에도 미정산 수수료 및 구독료 중 제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제9조 제5항에 따라 회사에 입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약이 월의 중도에 종료된 경우, 종료된 달의 구독료는 해당 달의 일수에 대한 계약 존속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⑥ 입점사는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나. 회사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입점사의 서면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분쟁 해결 절차 및 준거법)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써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통지)

① 본 계약상 통지 및 약관·정책의 변경 통지는 관리자용 파크플레이 웹사이트(관리자 페이지) 게시 및 입점사가 등록한 이메일로 일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중요 통지는 제1항의 방법에 더하여 입점사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메신저 알림)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통지는 효력이 없다.

가. 제8조의2 제6항의 정규 요금 기간 전환 통지

나. 중개수수료율, 결제대행수수료율 또는 구독료의 변경 통지(제8조 제8항, 제8조의2 제7항, 제19조 제5항)

다. 제19조 제2항의 계약 만료·자동 갱신 안내

라. 제20조의 시정 최고 및 계약 해지 통지

마. 제23조의 약관·운영정책 변경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경우 통상의 도달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통지의 발송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의 열람 내역을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입점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④ 입점사는 연락처(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회사에 갱신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입점사가 부담한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 다만 법령 개정, 운영정책 변경 등으로 회사가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시행 30일 전 통지로 입점사에게 알린다. 다만 중개수수료율, 결제대행수수료율 및 구독료의 변경 통지 기한은 제8조 제8항, 제8조의2 제7항 및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입점사가 변경 통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입점사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변경 사항은 해당 입점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입점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조항의 개정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제25조 (기타)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과 회사의 운영정책·이용약관·관리자 페이지 공지 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본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④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입점사가 등록한 콘텐츠(사진, 소개글, 로고 등)를 플랫폼에서 삭제한다. 입점사는 계약 종료 후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 시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기는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다.

⑤ 별첨 1(요금표) 및 별첨 2(정산 운영 세부조건)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서명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또는 전자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입점사는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별첨 1의 요금표(도입 지원 기간 및 정규 요금 기간의 중개수수료율, 결제대행수수료율과 구독료 구간)를 확인하였으며, 도입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료가 부과되고 실시간 타임딜 수수료율이 15%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요금표 확인 (입점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일: 20____ 년 ______ 월 ______ 일

계약서 버전: v6 (2026. 9. 16.)

"회사"

주식회사 브레이브펭귄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1, 바동 208호(고잔동)

대표이사 권용빈 (인)

"입점사"

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첨 1. 요금표

아래 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이며, "VAT 포함"으로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1. 도입 지원 기간 (최초 계약 체결일 ~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2. 정규 요금 기간 (도입 지원 기간 종료 다음 날 ~ 계약 종료일)

3. 결제대행수수료 (도입 지원 기간·정규 요금 기간 공통, 앱 내 결제·타임딜 거래에 한함)

가. 결제대행수수료율은 PG가 회사에 부과하는 결제수단별 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나. 현재 적용 요율(2026년 9월 기준): 신용·체크카드 3.4%, 간편결제 3.4%(일부 간편결제 수단은 PG가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 포함), 계좌이체 2.0%(건당 최저 200원). 그 밖의 결제수단은 PG가 부과하는 수수료율 또는 건당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PG의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인하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인상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라. 거래별 결제수단, 적용 요율 및 결제대행수수료액은 제9조 제7항의 정산명세서에 표시합니다.

4. 참고 사항

가. 구독료 구간을 정하는 "예약 건수"는 해당 정산 대상 기간(매월 1일 ~ 말일)에 이용이 완료된 예약의 건수이며, 예약 1건에 포함된 인원 수는 건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 취소·환불된 예약은 건수에서 제외되고, 노쇼(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건수에 포함됩니다.

다. 당월 누적 예약 건수와 예상 구독료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회사는 도입 지원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정규 요금 전환을 안내드리며, 입점사는 전환 시행 전날까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 앱 내 결제(타임딜 포함) 거래의 결제대금은 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및 환불·위약금 등 정산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1일~15일 이용분은 같은 달 25일에, 16일~말일 이용분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직전 달 구독료는 10일 지급액에서 공제되며, 부족하면 같은 달 25일 지급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그 달 말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별첨 2. 정산 운영 세부조건

① 정산 대상 기간: 매월 1일 ~ 말일 (최초 회차는 최초 계약 체결일 ~ 그 달 말일)

② 결제대금 지급일: 1일~15일 이용 완료분은 같은 달 25일, 16일~말일 이용 완료분은 다음 달 10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③ 지급 방법: PG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입점사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

④ 공제 항목: 중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환불·위약금 등 정산 조정액 및 직전 정산 대상 기간의 구독료(10일 지급분에 한함). 수수료와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공제

⑤ 구독료 부족분: 그 달 25일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그 달 말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⑥ PG 정산 미완료 거래: 다음 지급일에 지급

⑦ 정산명세서·세금계산서: 매월 10일까지 관리자 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발송, 전월 말일자 합산 세금계산서 발급(합계 0원인 달은 미발급), PDF 다운로드 가능

⑧ 이의 제기: 정산명세서 게시일부터 7일 이내, 확인된 차액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일에 조정

⑨ 환불·분쟁 진행 거래: 분쟁 종결 후 최초로 도래하는 지급일에 정산

⑩ 지연손해금: 입금 기한 도과 시 연 12%

⑪ 입금 계좌: 회사가 지정한 계좌 (관리자 페이지에 공지)

이 계약서는 입점 신청 시 동의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업주용)을 따릅니다.